원청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 노동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해온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이어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임금을 적게 받았으므로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존 노동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에 적용되는‘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에 있는 임금
규정을 제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도로공사가 약 215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법리를 내놨다. 대법원은 “기존 노동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사측이 파견 관계 자체를 부정해
자치적으로 노동조건이 형성되지 못할 때는 법원이 사용자와 파견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때 법원이 노동의 내용과 가치, 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파견법의 입법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21605011#c2b
원청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 노동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해온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이어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임금을 적게 받았으므로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존 노동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에 적용되는‘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에 있는 임금
규정을 제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도로공사가 약 215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법리를 내놨다. 대법원은 “기존 노동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사측이 파견 관계 자체를 부정해
자치적으로 노동조건이 형성되지 못할 때는 법원이 사용자와 파견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때 법원이 노동의 내용과 가치, 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파견법의 입법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216050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