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의 다양한 소식과 양질의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자료실

게시판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의 다양한 소식과 양질의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자료실

'현대제철 불법 파견' 대법원도 인정…소송 13년만(대법원2019다28966판결)

2024-03-14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내용>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으며, 현대제철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며 법정에서 파견 관계를 부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상세한 작업표준을 작성해 교부했고 이에 따라 공정이 이뤄진 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산출한 뒤 부족분만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기계정비·전기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133800004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 로고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
Tel. 02-6015-7750
E-mail. su_labor@naver.com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37 마곡에이스타워 903호

© COPYRIGHT 2024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37 마곡에이스타워 903호Tel. 02-6015-7750E-mail. su_labor@naver.com
© COPYRIGHT 2024 에스유인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