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마포구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퇴사한 개발자 3명이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청구 금액은 1,400만 원이었어요. 근로계약서엔 분명히 수당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빠져 있었다는 것. 서류가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 포괄임금제,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 있고, 제대로 설계된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유효한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고정OT 시간을 회사의 실제 야근 패턴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설정할 것.
근로계약서에 시간과 금액이 수식으로 함께 명시돼 있을 것. (예: '월 20시간분, 통상시급 OO원 × 1.5배 = 월 OO원 포함' 이 형태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분리 기재되고, 계산 근거까지 일치할 것.
이 세 가지가 완벽히 갖춰진 계약서는 분쟁이 생겨도 회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근거가 됩니다.
❓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당 금액만 적고 약정 근로시간이 없으면 포괄임금 약정의 법적 효력이 매우 약해집니다. 직원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할 경우 회사가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고스란히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금 우리회사의근로계약서를 꺼내 보세요
수당 금액은 적혀 있는데 '근로시간'이 빠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의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노동 분쟁은 직원이 재직 중일 땐 수면 아래에 숨어있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터지는 게 바로 이 구조의 특징이에요.
👉 우리 회사 노동법 리스크 1분 만에 점검하기 : www.su-labor.com/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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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담 직통: 02-6015-7750
이메일 진단: su_lab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