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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년 만에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준 수정

2024-12-20
조회수 28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완전히 폐기한 것입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새 기준은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제기될 과거의 임금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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