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되는데,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0022400530?input=1195m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되는데,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0022400530?input=1195m